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인적공제와 관련해 중요한 변화들이 적용되었는데요. 결혼세액공제 신설과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개정 사항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적공제의 기본 내용부터 올해 새롭게 적용된 변경 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소득세를 절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 주요 공제 항목
기본공제: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 공제.
추가공제: 특정 조건(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등)을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 가능.
(2) 올해 변경된 주요 공제 사항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결혼세액공제 신설과 자녀세액공제 확대가 포함되어 근로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2025년 인적공제 기준
(1) 기본공제 대상 및 조건
본인: 모든 근로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배우자: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소득 요건: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
부모, 조부모: 만 60세 이상(1963년 이전 출생).
자녀,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2003년 이후 출생).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2) 추가공제 기준
경로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00만 원 추가 공제.
장애인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부녀자 공제: 근로자인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50만 원 추가 공제.
3. 2025년 주요 변경사항
(1) 결혼세액공제 신설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기준)
2023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라면 생애 한 번, 결혼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2026년까지 혜택 적용.
조건: 나이 및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 단 1회 제공.
공제 금액: 개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 Tip: 신혼부부라면 혼인신고 후 이 공제를 반드시 신청하세요!
(2)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대상 자녀: 만 8세 이상 ~ 20세 이하.
변경 내용: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존 금액 대비 자녀 1인당 5만 원씩 추가 공제.
예: 자녀 2명 = 기존 대비 10만 원 추가 공제.
✅ Tip: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를 꼭 확인해 세액공제를 놓치지 마세요!
4. 인적공제 신청 방법
(1) 준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여부 확인.
주민등록등본: 동일 주소지 여부 확인(주소지가 달라도 생계 부양 사실이 있으면 가능).
소득금액증명원: 부양가족 소득요건 충족 여부 증빙.
(2) 신청 절차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이용.
부양가족 정보 및 공제 가능 여부를 자동 조회.
일부 자료는 회사에 자동 제출.
회사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적용.
5. 주의사항
이중 공제 불가
부양가족 공제는 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사람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소득 초과 확인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소득 제한 없이 공제 가능.
변경된 규정 확인
올해 새롭게 적용된 결혼세액공제와 자녀세액공제는 반드시 요건을 확인하세요.
6. 계산 예시
예시: 한 가구의 공제 사례
한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가족 구성원을 부양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
배우자(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본공제 150만 원.
만 70세 이상 부모 2명: 기본공제 300만 원 + 경로우대 공제 200만 원.
자녀 2명(8세~20세): 기본공제 300만 원 + 자녀세액공제 확대분 10만 원.
총 공제 금액: 1,110만 원.
2024년 연말정산은 결혼, 자녀 양육,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혜택이 크게 강화된 만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변경된 규정을 꼼꼼히 점검하세요.